의회에 의한 1948년 고용보험법(ESI Act)의 공포는 독립된 인도에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최초의 주요 법률이었습니다.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고 국가가 선진국 또는 고속 개발 도상국의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던 때였습니다. 제조 공정에 인력 배치는 황마, 섬유, 화학 등과 같은 일부 선택된 산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매우 신생 상태에 있을 때 완벽한 다차원 사회 보장 시스템의 생성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와 지리적 분포에 제한이 있지만 작업 공간의 사회 경제적 개선을 위한 분명히 주목할 만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법적 규정을 통해 노동계급에게 조직적인 사회 보호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SI 법 1948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특정 건강 관련 사고를 포함합니다. 질병, 출산,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 직업상 질병 또는 고용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임금 또는 소득 능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러한 우발적 상황에서 초래되는 신체적 또는 재정적 고통을 상쇄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법에서 제정한 사회 보장 조항은 박탈, 빈곤 및 사회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위기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생산적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