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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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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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긴급 명령 (제 2 호), 2561, 13 항. 취업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외국인의 성명과 국적을 알 수 있도록 취업 국에 통보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취업 할 때부터 15 일 이내에 취업 국에 통보해야합니다. 외국인이 직장을 그만 둔 날 외계인의 일을 떠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해 각서 (MOU) 수입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일하는 외국인을 수입하기 위해 면허 취득자의 수입으로 태국에서 일하고있는 경우 (이 회사는 외계인이 일을 그만 둘 때) 외계인이 일을 떠날 때. 외국인을 고용 한 사업주는 반드시 면허 취득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 국은 직업을 떠난 외국인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통보했습니다. 외계인의 일을 떠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외국인이 MOU 수입 제도에 따라 고용주와 일하기 전에 고용주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적어도 사무 총장이 지정한대로 그리고 고용주의 사무실에서 고용 계약을 유지하여 레지스트라 또는 관할 경찰관이 그리고 직원이 계속 유지할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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