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라슈트라 주립 치과 협의회
Maharashtra State Dental Council은 1948년 치과의사법 섹션 21 조항에 따라 치과 전문직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기구입니다. 따라서 당시 봄베이 정부는 1951년 9월 21일자 정부 고시 No.2338/33에 따라 Maharashtra State Dental Council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영리 기관이 아니며 수수료로 얻은 수입은 이 위원회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수입과 지출은 마하라슈트라 주 지역 기금 계정 최고 감사실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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