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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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또는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문서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식민지 제국 시스템과 왕실을 대체한 지침의 지위는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구성 방법, 권한 및 책임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국무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1984년 12월 19일, 중국과 영국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자오쯔양(Zhao Ziyan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다이 주얼(Dai Zhuer) 영국 총리는 양국을 대표하여 "공동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홍콩의 주권 문제를 해결한 정부. "선언" 세 번째 단락 제1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본법에 따라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주권 이전의 자본주의 체제는 50년 동안 변함이 없다. 중국 본토에서 시행된 사회주의 체제는 홍콩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 제62조에 규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은 열세 번째 항목인 "특별행정구와 그 제도의 설립을 결정한다"를 포함한다. 홍콩 반환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기본법'을 5차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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