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소생술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DNAR), Do Not Attemp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NACPR[3])으로도 알려진 DNR(do-not-resuscitate order)은 코드가 없거나 자연사를 허용하는 의료 명령으로 서면 또는 구두에 따라 다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국가. 때때로 이러한 결정과 관련 문서에는 다른 중요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개입에 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DNR 명령과 관련된 법적 상태 및 프로세스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주문은 의학적 판단과 환자 참여의 조합에 따라 의사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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